횡단보도 근처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새벽에 어머니가 신호바뀌는걸보고 급하게 건너시느라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건너시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운전자분께서 보험처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경우 저희 어머니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횡단보도 사고는 아니며 횡단보도 근접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시간, 보행자의 나이, 사고시간의 현장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보행자 과실이 10-30%정도에서 조정이 될 듯 합니다.

  • 시야가 불량한 야간 시간의 경우 무단 횡단은 보행자의 과실도 30~40%까지는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은 블랙 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후 보험사와 합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일단 치료비에 대해서는 모두 보상을 한 후에 최종 합의시에 어머님 과실 분의

    치료비는 합의금에서 공제한 후 합의를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사진상 횡단보도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보입니다.

    즉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지근에서 무단횡단시 통상의 과실은 20%정도로 산정이 되며,

    야간인 경우에는 일부 추가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