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몇대 몇이나 나올까요?
실제 사고가 난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날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차량 운전중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기 위해 서행하며 접근중
할머니 한분이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튀어 나오셨습니다.
저는 정지선 도달 전이었고
그 할머니는 횡단보도를 두고서 차 앞으로 뛰어 나오셨죠.
횡단보도 불은 깜빡이고 있었어요.
횡단보도 불이 바뀔까봐 급한 마음에 차도로 나오신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저는 다행히 서행중에 급정거를 해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그 할머니는 저를 한참을 노려보면서 길을 건너시더나고요.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제가 차량정지선을 넘어간것도 아니고
본인이 차도로 뛰어 들었으면서 마치 내 잘못인양 하는게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만약 이때 접촉사고가 났다면 몇대 몇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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