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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청초한당나귀247
청초한당나귀247

횡단보도 무단횡단과 보행자에게 폭언

아파트단지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어떤 할머니가 건너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보니 빨간불이니 무단횡단인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지에서 차 한대가 나오는상황에 그 차에서 할머니에게 심한욕설을 하더라고요

크게 놀랄것 같지도 않은 상황인데 민망하던데

이럴경우 할머니는 무단횡단으로 과태료를 내고 그 차량 운전자는 할머니모욕죄 같은거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할머니가 이를 고소한다면,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표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