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힘든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대체로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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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부양의무가 없음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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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만 납부하시면 되며 법적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위의 5천만원과 별개로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