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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으로 1천 만원 현질하고…..
아이폰으로 게임에 1천 만원 현질하고 애플스토어에서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없이 결제했다고 환불을 요청한뒤, 승인되면 3일 뒤에 다시 1천 만원 결제하고 또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없이 결제했다고 환불신청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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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환불은 해줄거ㅈ같기는 한데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안해줄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런부분은 구글내규 규칙이 있을 듯 합니다 문의 한번 넣어보시죠
아이폰이 되었든 다른 휴대폰이 되었든 소비자 공정 위원회에서 구매한 재화는 14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겠죠.
같은 게임이나 앱에서 환불을 반복적으로 하면 게임이나 앱의 서비스를 빼앗기고 돈을 돌려 받습니다.
그리고 몇몇 게임은 정책에서 환불은 영구 정지 사유로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악의를 가지고 해당 부분을 남용하베 되면 처벌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가급적 정상적인 결제방법과 적당한 현질을 통한 건전한 게임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