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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난이도 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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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직업변경고지의무 지키지 않아서

제목 그대로 이구요

93년생 입니다 2008년도에 회사 지인 분의 아내를 통해서 의료실비를 가입했는데

2024년 7월 에 다친 후 8월 말에 수술을 했고

의료실비를 신청해서 보험금을 지급 받았는데 그 중 100만원을 때 가더라구요

보험사 직원이 말하길 직업급수가 변경 되면서 백만원을 때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때도 알지 못 했습니다 직업변경고지의무때문에 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는 다는 걸

검색하다 보니까 직업변경고지의무를 지키지 못해서 떼어 갔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돌려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홧김에 보험도 해지하고 해지위약금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홧김에 해지를 한 게 후회가 되더라구요

분심위가거나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를 해서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그 분이 보험을 들게 하고 5년 안 돼서 회사를 퇴직하고 그만 둬서 고지의무에 대해서 전혀 알 지 못 했는데

소송을 통해서 보험을 살리거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때 간 백만원에 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가요??

그리고 소송을 했다가 지게 된다면 소송비용은 제가 다 내야 되는 부분인 거 맞을가요??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건 총 4년이 안 됩니다 근데 백만원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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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 이미 해지된 계약을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지환급금을 받고, 약관상 계약후 알릴의무에 차감지급 등이 명기되어 있음으로 소송 등 진행하신다면 불리합니다.

  • 보험가입 후 직업변경에 대한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직업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기때문에 이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여 직업변경시 보험회사에 알려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된 직업과 사고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지급보험금에서 차감되어 지급이 되나 사고가 변경된 직업과 관계가 없는 경우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계약해지는 보험계약자 스스로가 한 것이기에 이를 되돌릴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병력을 회사에 알리는 고지의무와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 변경시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금액은 초회보험료부터 정산됩니다.

    해지한 보험은 당일에만 취소가능하여 되돌릴 수 없습니다.소송에서 질 경우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직업이 바뀔때마다 필수 사항입니다.

    소송을 하신 후 패소한다면 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일단 보험사와 조율을 먼저 해보시거나 법률 상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지 한 보험은 해지 당일이 아니면 원복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의 변동이 있을때는 아시는바와 같이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질병은 상관없지만 상해는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100만원이 큰금액이지만 직업변경을 제때 했더라면 보험료의 추징금액이 발생했을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 4년정도의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던것을 감안하면 안타깝지만 그정도 금액이 될 수도 있었으리나 여겨집니다 성급하게 해지한 보험이 참 안타까운일이지만 복원은 당밀에만 가능하여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가거나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를 해서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 해지는 질문자가 임의 해지한것으로 해지환급금까지 받은 상황으로 이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험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분이 보험을 들게 하고 5년 안 돼서 회사를 퇴직하고 그만 둬서 고지의무에 대해서 전혀 알 지 못 했는데

    소송을 통해서 보험을 살리거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때 간 백만원에 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가요?

    : 소송을 통해 승소한다면 삭감된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있으나, 보험을 살리기는 어렵고,

    해당 사항은 통지의무로 소송상에서도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했다가 지게 된다면 소송비용은 제가 다 내야 되는 부분인 거 맞을가요??

    : 네, 소송으로 진행시 패소자는 본인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상대방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건 총 4년이 안 됩니다 근데 백만원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 이는 어떤 사안이고 직업급수가 몇급에서 몇급으로 비례보상된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직업계수에 따라 정당하게 비례보상이 된것이라면, 금액에는 이의를 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