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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에 가서 나도모르게 카메라에 잡혀 방송에 나왔어요. 초상권침해당한거 아닌가요?
지인들과 어울려 재밋게 야구도보고 술도 한잔하는 모습이 나도모르게 카메라에 잡혀 방송에 나왔다면...
초상권침해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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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야구장에 간 행위 자체를 중계 화면에 나오는 것에 대하여 동의했다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초상권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자기의 초상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 관중의 얼굴을 내보내기 전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서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요즘에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티켓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티켓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뻘건무당벌레33입니다.
대부분 티켓에 명시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티비로 중계된다는걸 알고 표를 사서
입장한 것이기 때문에 암묵적 동의로 보고 초상권 주장하기 힘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