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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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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에 가서 나도모르게 카메라에 잡혀 방송에 나왔어요. 초상권침해당한거 아닌가요?

지인들과 어울려 재밋게 야구도보고 술도 한잔하는 모습이 나도모르게 카메라에 잡혀 방송에 나왔다면...

초상권침해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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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밤잠많은모기2
    밤잠많은모기2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야구장에 간 행위 자체를 중계 화면에 나오는 것에 대하여 동의했다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초상권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자기의 초상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 관중의 얼굴을 내보내기 전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서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요즘에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티켓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티켓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뻘건무당벌레33입니다.

    대부분 티켓에 명시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티비로 중계된다는걸 알고 표를 사서

    입장한 것이기 때문에 암묵적 동의로 보고 초상권 주장하기 힘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