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아닌구간에서 주차해놓고 사고가 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주정차 아닌곳에서 주차를 해놔서 교통혼잡도 있었고 비좁기도해서 사고가 낫는데 누구책임이 큰가요? 저의 책임은 없이 전적으로 주정차 아닌곳 주차한 차주에게 다보상해달라고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또는 주차 금지 구역 이라는 표지판 있을 시

      그 구역에 차 세웠다가 사고 발생 하면 과실비율 평균 10 -20프로 정도 과실 비율 가져갑니다. 실선 점선 및 도로 폭에 따라 과실 비율 최대 30프로 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한 경찰 신고 들어가면 주정차 금지 구역 주차로 과태료 발생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적인 주정차 차량이 사고 발생 원인을 일부 제공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차량을 충돌한 차량은 전방 주시의무를 비롯한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를 위반한 과실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고현장의 도로여건, 주 야간인지 여부, 사고차량의 속도 등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비율은 20%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도로 상황,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구책임이 큰가요? 

      : 비록 불법주정차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법주정차량의 과실은 많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통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10-20%정도만 산정되어,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이는 예전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불법주정차 차량을 어쩌지 못해 주민들어 들어 옮긴사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전적인 책임이라면 누군가가 차량을 밀어 옮겨서 해결해도 될 문제를 굳이 차량의 망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걱정하며 들어 옮겼을 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정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 경우 그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며 무리하게 진행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결국 가만히 서 있는 차량을 박은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에게는 10~20% 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