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비는 업무용 차량쓸 때는 안 주는 건가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이해하였는데요. 자기 소유 차량으로 업무를 해야 인정해 주는 건지 회사 차량으로 해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본인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회사 차량이라면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입니다. 판단이 가능 하리라 봅니다.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급여를 구성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직원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해당 경비를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해줄때 월20만원이내에서 비과세 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직원 소유 차량으로 업무를 하여야 비과세 받으실 수 있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이용한 경우에도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관련 국세청답변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차량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회사 차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