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연금복권 1등 됐는데 당첨된 사람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제가 연금복권 1등이 됐는데 한 1년정도 매달 복권당첨금액을 수령하다가 중간에 사망하게 되면 나머지 19년치의 복권당첨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나라에 귀속 되나요? 아니면 가족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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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상 상속자가 복권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으시고
복권 당첨금으로 많은 이득을 얻었으니 상속자가 되시는 분이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하파파입니다.
1등당첨자가 당첨금을 받다가 사망하시면
상속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받게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숙련된자라287입니다.
그런경우 상속이 됩니다
전액다는 안되고요
공제할부분 세금부분 빠지고 나서 나머지가 지급이 됩니다
나라에 귀속되지 않고, 남은 19년치 연금복권의 금액은 민법에 따라 상속자에게 상속이 되는데요.
상속자는 상속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똘똘한개구리229입니다.
연금식 당첨금은 당첨자의 사망 시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연금식 복권 당첨자가 사망하여 미수령한 당첨금에 대한 지급받을 권리가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해당 상속인에게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 소득이란,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출처ㅡ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