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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해당구청에 거래신고를 해야되는데요. 이때 거래신고필증을 받거나 검인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거래신고필증을 받는 것과 검인을 받는 것의 차이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납부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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