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후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 발급?
안녕하세요.
지난주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은
부동산에 요청해야하는 건가요?
매수자가 직접 신고하고 발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을 끼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직접 신고할 수는 없으며, 부동산에 요청하여 필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시스템( http://rtms.molit.go.kr ) 에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했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진행하고 직거래 인 경우에는 보통 매수자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부동산에서 했으면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부동산에서 부동산원에 거래신고를 합니다
매수자의 자금계획서도 들어가게 됩니다
부동산과 협의해서 거래신고를 하면 거래필증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과 협의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개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하셨다면 중개사가 실거래 신고 + 신고필증 발급까지 처리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직접 신고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은
부동산에 요청해야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매매계약인 경우 거래신고의무는 이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있는 만큼 이 분들에게 요구하시면 관련 서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수자가 직접 신고하고 발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당사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부동산 거래신고 이력조회 매뉴를 통해 확인 및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단, 처음 계약시 30일이내 하는 최초 부동산 거래신고의 경우는 중개사를 통한 매매시에 중개사에게 우선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신고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수자 또는 매도자 모두 가능하며 직접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신고 및 필증 발급까지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 완료 후 필증은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수자가 직접 신청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