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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 와이프가 1주택자 청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 혼인신고 안한상태인 와이프가 임신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1주택자 (본가 공동명의) 입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는바람에

처제들과 장모님 와이프 함께 공동명의 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이고 청약통장을 가지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같이 1주택자가 되는건가요?

2. 혼인신고 후 제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하게되면 와이프 집을 처분해야할까요?

해야한다면 언제까지해야하는지 구체적이고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3. 신생아특례대출을 할예정인데 와이프가 1주택자이면 불이익이 있거나 청약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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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혼인신고를 할 경우 부부는 한세대로 보아 1주택자가 됩니다. 청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 등)을 신청하려면 부부 모두 무무주택자여야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므로 와이프가 1주택자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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