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게 참 어려운주제인데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연법이든 실정법이든 결국 사람을 위한 법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실정법이 있어야 우리가 질서있게 살아갈 수 있는건 맞는데 그게 너무 불공평하다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여자들이 투표도 못하고 재산권도 없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자연법이 더 중요할 때도 있는거구요
근데 또 자연법만 강조하다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서 혼란스러울 수 있답니다
법이라는게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어야 하는거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부당한 법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아주기도 하구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정법으로 기본 질서는 지키면서 자연법적 정의도 놓치지 말아야 할거 같네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 법학자들도 아직도 토론중이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