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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굳건한딩고64
굳건한딩고64

개인사업자이자 면세사업자인데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공제 못 받나요?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이자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지만 추후에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따로 해줘야 해서 일부러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해놓고 쓰는데 공제/불공제 자체가 선택이 안 되네요

이런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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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제 불공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