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5%로 계산해주세요 부탁드려요

복리로 계산해주세요 복리는 5%입니다

예시1

1번 명의로 18년동안 복리 5%로 50만원 넣었고 다음달부터 12년동안 70만원 넣을때 실질 이득 금액

예시2

1번 명의로 1번통장에 18년동안 복리 5%로 50만원넣은거 12년 더넣기

- 2번 명의로 0원인 2번통장에 복리로 12년동안 20만원 넣을때 이득금액

예시1 과 예시2둘간에 어떤게 이득인지 같은지궁금합니다

또한 둘다공무원으로 행정공제회비인데 예시1이 세금등 혜택이 좋은지 아님 예시2가 세금혜택 절서등이 좋은지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 예시 1: 1명 명의로 계속 납입

    ​1단계 (1년~18년): 매월 50만 원씩 18년 동안 납입

    ​- 원금: 1억 800만 원

    - ​총 적립금(원금+이자): 약 1억 7,460만 원

    ​2단계 (19년~30년): 위 적립금(1억 7,460만 원)을 그대로 굴리면서 + 매월 70만 원씩 12년 동안 추가 납입

    ​- 총 원금: 2억 880만 원 (50만 원×216개월 + 70만 원×144개월)

    ​- 최종 만기 수령액: 약 4억 4,772만 원

    - ​실질 이득 금액(순이자): 약 2억 3,972만 원

    # 예시 2: 1번 명의(12년 증좌) + 2번 명의(신규 12년) 분수한 경우

    1. ​통장 ① (1번 명의): 18년 동안 50만 원 납입 후, 12년 동안 50만 원 그대로 유지하여 총 30년 납입

    - ​총 원금: 1억 8,000만 원 (50만 원×360개월)

    ​- 최종 수령액: 약 4억 1,608만 원 (순이자: 약 2억 3,608만 원)

    ​2. 통장 ② (2번 명의): 0원 상태에서 12년 동안 매월 20만 원씩 납입

    - ​총 원금: 2,880만 원 (20만 원×144개월)

    - ​최종 수령액: 약 3,663만 원 (순이자: 약 783만 원)

    - ​합계 (통장 ① + 통장 ②)

    ​총 원금: 2억 880만 원

    ​ 합산 최종 수령액: 약 4억 5,271만 원

    ​ 총 실질 이득 금액(순이자): 약 2억 4,391만 원

    # 결론: 수령액(이자) 비교

    ​

    - 예시 1 총 수령액: 약 4억 4,772만 원

    ​- 예시 2 총 수령액: 약 4억 5,271만 원

    ​- 결과: 예시 2가 약 499만 원 더 이득입니다.

    ​※ 왜 예시 2가 불입 금액이 같은데 더 이득일까요?

    예시 1은 초반 18년 동안 50만 원을 넣다가 마지막 12년 동안만 20만 원을 올려 70만 원을 넣은 구조입니다. 반면 예시 2의 2번 명의 통장은 시작 시점부터 매월 20만 원이 복리로 12년 동안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증액분(20만 원)에 대한 자금 투입 시점이 예시 2에서 약간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총 이자가 약 499만 원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 # 행정공제회(퇴직급여) 세금 혜택 및 절세 비교

    1. 행정공제회의 독보적인 세제 혜택

    ​- 저율 과세 (0%~4%대): 일반 금융기관 저축상품의 이자소득세는 15.4%인 반면, 공제회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특례에 의해 퇴직 시 납입 기간에 따라 최저 0%에서 최대 4%대 수준의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이자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타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 폭탄을 맞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2. 세금 관점에서의 예시 1 vs 예시 2 비교

    ​- 예시 1: ​1번 명의자는 가입 기간이 30년이 되니 장기 납입 시 전체 이자(약 2.39억 원)에 적용되는 세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지므로(약 0~3% 대) 세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 예시 2: 1번 명의자는 30년 가입으로 최저 수준의 저율과세를 적용받고 2번 명의자가입 기간이 12년으로 살짝 높을 수 있으나, 이자 금액 자체가 약 783만 원으로 크지 않아 납부할 세금 절대액은 수만 원~십수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 종합 세후 절세 결론: 2번 명의자의 12년 가입에 따른 세금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세금이 미미하기 때문에, 세후 실제 통장에 찍히는 최종 순이익 역시 예시 2가 더 유리합니다.

    # 요약하자면

    ​예시 2가 세전 및 세후 기준 모두 약 400만~500만 원 정도 더 유리합니다. 공제회 상품 특성상 두 형태 모두 일반 은행 대비 세금 혜택이 매우 우수하고 전체 수령액 차이로 인해 예시 2(각자 명의로 분산 납입)를 추천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예시2가 1 보다 약 320만원 이자가 더 발생해서 유리합니다. 행정공제회 퇴직급여 수령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 공제 및 누진세율 부담을 두명의로 분산시킬 수 있어서 절세와 종합과세 방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시 1

    기존 18년 차 형성 원리금 --> 약 1억 7,460만원

    향후 12년 동안 (기존 1억 7,460만 원 거치 + 매월 70만 원 추가 불입) --> 약 1억 3,870만원

    30년 후 총 수령액: 약 4억 5,227만원 (총 원금 2억 880만원 / 세전 이자: 약 2억 4,347만원)

    예시 2:

    [1번 명의 1번 통장] 기존 18년(월 50만) + 향후 12년(월 50만) 유지

    --> 약 4억 1,264만원

    [2번 명의 2번 통장] 0원에서 시작해 12년 동안 월 20만 원 적립:

    --> 2번 통장 합계: 약 3,963만

    두 통장 합산 (1번 + 2번)

    --> 30년 후 총 수령액: 약 4억 5,227만 원 (총 원금 2억 880만원 / 세전 이자: 약 2억 4,347만원)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 5% 복리(월말 납입·세전·수익률 고정 가정)로 계산하면 예시 1과 예시 2 모두 30년 후 약 4억 4,676만 원으로 동일하며, 공제회의 실제 세금 혜택은 명의별 가입기간과 퇴직급여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결과적으로 총 넣은 돈과 기간이 같으면 두 예시의 이익은 같지만, 공무원 공제회는 본인 명의로만 가입할 수 있어 예시 1처럼 한 곳에 모아 넣는 것이 제도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