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면서 상해가 입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 전에 아팠던 곳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가령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니 진료비가 많이 나오고 상해 비용이 나올 것 같은 데 그 전에 다쳤던 곳이 아팠던 경우에도 그것까지도 보험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새롭게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장합니다.
기존 질환 악화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져서 다친것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실비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넘어져서 다친것은 상해에 대한 실비에서 지급되고 기존 질환이나 질병에 대한 부분은 질병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에서는 넘어지면서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해당 상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외에 전에 있었던 질병이나 내재적 원인의 경우에는 상해보험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갈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쳐 상해로 병원진료 치료시에 실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아팠던 부분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으로 치료는 가능합니다 실비청구는 질병이나 상해나 보상은 같습니다 물론 예전 1세대 실비에 상해의료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부분도, 그 전에 아팠던 곳이라도 상해로 인해 가중이 되었다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넘어짐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다친 경우라도 보험에서 부담보 등에 의해서 지급 거부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보험의 실손의료비나 상해보험 등은 기왕증이라면 보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의 경우는 질병이 동일하면 그전에 아팟던거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동일한 진단 코드가 나오고 치료비로 금액이 합산된다면 그전에 아팠던곳 까지 진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진단명과 부위가 다르면 보장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