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질문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를 통해 동대표들이 선출 되었는데

부녀회에서 추천 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보니 부녀회의 입김에 놀아 납니다.

물론 부녀회에서 추천하지 않은 한 두명의 동대표도 있지만 어떤 안건을 상정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 중 부녀회의 추천으로 동대표로 나와 선출된 입대의 대표들이

모든 안건을 좌지우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녀회에서 추천 받지 않은 사람이 안건을 상정해도 늘 표결에서 밀립니다.

그런데 입대의 의 하는 짓이 입주민의 의사와 동 떨어진 의사 결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대의에 2명의 결원이 생겨 결원을 메꾸고 또 부녀회의 입김을 받지 않는

동대표를 선출 하고 싶은데 입대의에서는 선관위에서 결원에 대한 보궐 선거를 결정 해야

선출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위원들이 모여 입대의에 결원된 2명을 선출 하자고 하였더니

부녀회에서 추천한 선관위원장이란 사람이 그건 선관위에서 결정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결원이 발생한 2명을 뽑기위해 입대의에 건의 하고 입대의에서 결정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그러마 했는데 그렇게 입대의에 안건을 제시 하면 표결에서 밀려

또 뽑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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