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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벌잡이35
예쁜벌잡이3522.04.13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21. 11월에 퇴사를 했고 12월에 다시 취직을 했습니다.

이번년도에 지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연말정산 자료를 보냈고요.

그래서 오늘 연말정산 금액을 확인하고 싶어서 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 영수증을 봤는데

21년도 1~11월 기준, 작년 회사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만 있는데 평소보다 140만원 가량 더 내라고 나와있네요.

지금 회사 연말정산 영수증은 아예 없고요.

하단 질문입니다.

1. 홈텍스에 있는 작년 회사 명으로 되어있는 21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이미 퇴사할때 퇴직금에서 떼어진 것이 맞나요? 퇴사할 때, 300만원 가량 퇴직금에서 세금이 떼어지긴 했습니다.

1-1. 작년 퇴사할때 퇴직금에서 떼어진게 맞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으로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많은데 21년 1~11월 기준 작년 회사 명세서에는 그게 반영이 안되었네요.

2. 지금 회사 연말정산은 작년 회사 연말정산과 별개인가요?

3. 그렇다면 지금 회사 연말정산 금액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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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별도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별도로 계산되어 차감되는 것이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급여에 정산되는 것입니다.

    2. 합산하여야 하지만 별개이며 신고는 되었으나 아직 전산 상으로 조회가 안되는 것으로 보이나 신고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현재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회사 측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 제외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것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퇴직시 중도퇴사자연말정산의 경우 4대보험과 기본공제(본인),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하게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신고시 해당내용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현재 다니는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1~11월)을 제출하고 2021년도 전체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면 다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나,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12월 기준으로 하였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홈택스로 조회가 안된다면, 회사에 2021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2월분 월급에 포함하여 차가감 지급이 되어야 맞습니다. 2월 급여명세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련 내용이 없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환급금 발생 여부는 연말정산 영수증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