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면접을 볼때 개인 정보는어느정도까지 확인 가능한가요?
우리가 직원 면접을 볼때 자기소개서는 물론 여러가지 개인정보들을
요구 할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디까지 확인을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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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름, 연락처, 주소의 기본정보 외에 학력, 경력, 자격증 유무, 수상경력, 사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정보는 요구해선 안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