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어린동생이 미용실에서 근무 중 입니다
연차도 못쓰고 일하는 상황으로 알고있는데 (휴무 제외 1년에 휴가3일 사용)
최저임금 맞춰달라고 하니 오르긴 올랐는데
연차를 자유롭게 못쓰게 됐다고 하네요.. 명세서 한 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는게 맞는건가요?
1년이상 근무했고 연차를 안주는 상황입니다
불가피하게 쓰는 상황이면 일당을 제외한다고 하더군요
근무환경은 주5일 10시-7시 근무입니다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귀하의 급여액이 미사용연차수당 미포함 시 최저임금 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해야하는 바, 이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별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총액이 1914440원인 것으로 보아서
미용실에서는 주40시간에 대한 한달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도인 것 같습니다.
1914440원+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5일, 1일 8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22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은 최소 1,914,440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을 월급여액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9160원*8시간=73,28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는 1,914,440원이 아닌, 1,987,720원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1,914,440+73,280).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임금항목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근로조건은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1,914,440원이 근로수당, 주휴수당의 합 이어야 합니다.
1.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법상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