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어린동생이 미용실에서 근무 중 입니다
연차도 못쓰고 일하는 상황으로 알고있는데 (휴무 제외 1년에 휴가3일 사용)
최저임금 맞춰달라고 하니 오르긴 올랐는데
연차를 자유롭게 못쓰게 됐다고 하네요.. 명세서 한 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는게 맞는건가요?
1년이상 근무했고 연차를 안주는 상황입니다
불가피하게 쓰는 상황이면 일당을 제외한다고 하더군요
근무환경은 주5일 10시-7시 근무입니다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