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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캥거루228
갸름한캥거루22822.02.18
미사용연차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어린동생이 미용실에서 근무 중 입니다

연차도 못쓰고 일하는 상황으로 알고있는데 (휴무 제외 1년에 휴가3일 사용)

최저임금 맞춰달라고 하니 오르긴 올랐는데

연차를 자유롭게 못쓰게 됐다고 하네요.. 명세서 한 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는게 맞는건가요?

1년이상 근무했고 연차를 안주는 상황입니다

불가피하게 쓰는 상황이면 일당을 제외한다고 하더군요

근무환경은 주5일 10시-7시 근무입니다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귀하의 급여액이 미사용연차수당 미포함 시 최저임금 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해야하는 바, 이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별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총액이 1914440원인 것으로 보아서

    미용실에서는 주40시간에 대한 한달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도인 것 같습니다.

    1914440원+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5일, 1일 8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22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은 최소 1,914,440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을 월급여액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9160원*8시간=73,28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는 1,914,440원이 아닌, 1,987,720원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1,914,440+73,28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임금항목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근로조건은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1,914,440원이 근로수당, 주휴수당의 합 이어야 합니다.


  • 1.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법상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