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5.06.01. 이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2025.01.01.~2025.05.31.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해서는 2025.06.01.~2025.06.25.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025.06.01.~2025.06.30.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2025.01.01.~2025.12.31.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인
2025.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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