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와 진료기록 얄람 및 사본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대리진료 시, 환자에게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받고 있는데,(원내처방입니다) 환자가 처방전 대리발급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이런것도 해당이되나요?
그리고 대리처방 신청서는 한번 받으면, 1년동안은 추가로 신청서를 또 작성 받을 필욘없는건가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동의서"는 어느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에 필요한걸까요? 대리처방신청서랑 차이를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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