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기존 보험 세금 문제 있을 까요?
외국인은
저축보험,종신보험 들면 세금 부과하는게 더 많아 진다고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얼마까지 가능한거예요?
그럼 이미 가입유지중인것도
문제가 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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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내의 내귝법인인 보험회사에 저축성보험 또는 종신보험을 가입한 경우 향후 보험계약관계에 따라 보헌수익자에게 상속세,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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