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만약에 집앞이나 상가에서 눈을 치우지않아 생기는 빙판길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단순 자기과실로 봐야하나요?
보행자가 집이나 상가 앞을 지나가다가 눈을 치우지 않은 빙판길에서 낙상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는다면 관리자와 보행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치료비는 보행자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관리자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제설 책임을 위반함으로써 보행자 사고의 원인에 기여하였다면 관리자에게도 치료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당시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이 정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