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신속한천산갑121
신속한천산갑12120.02.17

골목길 빙판길에서 넘어졌을 때 눈을 치우지 않는 상가나 집에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나요?

오늘 출근길에 염화칼슘도 안뿌려져 있는 내리막길을 나름 조심조심 내려가다가 미끄러질뻔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운동신경이 좋아서 다치지 않을수 있겠지만 노인분들은 크게 다칠만한 위험한 길이겠더라구요. 만약에 집앞이나 상가에서 눈을 치우지않아 생기는 빙판길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단순 자기과실로 봐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만약에 집앞이나 상가에서 눈을 치우지않아 생기는 빙판길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단순 자기과실로 봐야하나요?

    보행자가 집이나 상가 앞을 지나가다가 눈을 치우지 않은 빙판길에서 낙상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는다면 관리자와 보행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치료비는 보행자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관리자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제설 책임을 위반함으로써 보행자 사고의 원인에 기여하였다면 관리자에게도 치료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당시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이 정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앞에 눈을 치워야 한다는 강제력있는 규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길이 도로나 인도인 경우에는 바로 집앞에 관리 책임을 바로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로 나 공로인 경우에는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가게 점포 앞의 경우 점포 앞의 주인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과실을 인정하여(그 전적인 책임이 모두 상대방 관리 책임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