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가 만든 것에 저작권을 부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제가 작은 책을 출판하거나 음악을 만들었다면
그런 창작물에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부여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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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저작권법은 저작물 창작시 저작자에게 바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성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면 공시가 가능하고 권리 이전등의 편의성이 있으므로 필요시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