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에게 상품 판매를 대행하게
하고 판매시 거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에서는 해당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 등의 사본과 계좌를 제출받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인 경우 지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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