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x)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질문

2023. 06. 12. 20:27

저는 공동구매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한 인플루언서분과

진행을 했는데요 소액이지만 수익이 있어서 약속한 수수료에 3.3% 공제하고 지급해드렸어요 그럼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을 제가 해야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사업자 있냐 물어보니 없다고해서 개인으로 선택하니 인플루언서분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여쭤보니 개인정보라 못주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탈세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에 불이익이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지급한 수수료는 너무 소액인데 21200원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장부기장하는 경우 손비 처리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지급내역에

대한 지급증빙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 사본과 입금계좌 사본을 받아

3.3% 원천징수후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음해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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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6. 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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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3.3%를 공제하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3%를 공제하셨다면 공제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세신고는 소득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지못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천세신고만 진행하고, 00번을 입력하여 지급명세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플루언서님은 위와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실무적인 방법은 세법과 동떨어진 내용이라 기재해드리니 어려우니, 별도 쪽지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06. 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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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라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이며, 매입자가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개인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인플루언서분에게 원천징수신고시 인적사항 기재는 의무사항이라고 피드백을 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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