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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쌍봉낙타174
순한쌍봉낙타174

산재처리후 재발이나 휴유증은 어떻게 되나요?

수부불완전 절단으로 산재처리중입니다

산재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리고 산재기간내 수부의기능이 다돌아오지않았거나

휴유증이 발생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어떻게 보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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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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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산재승인 시 위와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의 요양기간은 주치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배치된 공단 자문 의사가 해당 요양기간의 과다 산정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 요양기간이 정해지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이 종결이 되었다면 산재보험으로 다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재요양 신청을 통해 그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양치료를 다 끝난 이후에도 재발하거 악화된경우 별도 신청하여 승인될 경우 재요양받을 수 있습니다.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