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후 재발이나 휴유증은 어떻게 되나요?
수부불완전 절단으로 산재처리중입니다
산재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리고 산재기간내 수부의기능이 다돌아오지않았거나
휴유증이 발생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어떻게 보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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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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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산재승인 시 위와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의 요양기간은 주치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배치된 공단 자문 의사가 해당 요양기간의 과다 산정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 요양기간이 정해지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이 종결이 되었다면 산재보험으로 다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재요양 신청을 통해 그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