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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연한파카31
안녕하세요. 건축사사무소 거래처에서
건축사공제조합에서 발행된 손해배상증권공제료 영수증 자료를 보내왔는데
해당 금액은 보험료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라면 보험료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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