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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편견없는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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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회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제외하고 소득 신고 시 세금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프리랜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소개 회사를 통해 수업을 연결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소개 회사가 수업료의 절반을 가져가고, 저는 나머지 절반만 수령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업처에서 전체 금액을 저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제가 받은 금액에서 절반을 다시 소개 회사에 송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전체 금액이 제 소득으로 잡혀 세금 신고 시 실제 소득보다 크게 반영될까 걱정됩니다. 저의 실제 수입은 전체 금액의 절반인데, 이를 고려해 세금 신고 시 소득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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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학원에서 소개회사와 작성자분이 받아야 하는 금액을 따로 따로 신고하는 방법과

    아니면 작성자분이 다 받으셔서, 금액 절반을 소개회사에 줄 때 세금을 떼고 지급하시고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수업처에서 전체금액에 대해 3.3%를 공제한 후 질문자님께 지급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소개회사에 절반을 지급할때 현금영수증 혹은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전체금액이 소득으로 잡힌다고 할지라도 절반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업처에서 3.3%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다고 하면 소개회사에서 수업처에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소개회사에 절반의 금액와 함께 차액분의 3.3%를 입금한 후 소개회사에서 질문자님께 3.3% 사업소득 신고를 요청하시면 절반의 소득만 잡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소득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수업료를 전액 수령하고 수수료를 개인이 지급해야 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개수수료에 대한 지급내용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