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소득(A25) 신고와 관련한 문의
당사는 프리랜서 학원강사를 고용하고 매월 임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기본급과 교통보조금(거리에 비례하여 지급)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교통보조금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과세라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총지급액란에 교통보조금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비과세로 오인하여 교통보조금에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한꺼번에 납부해도 되는것인지? ex) 5월~9월분 교통보조금 지급액 x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10월분 원천세 신고시 함께 납부해도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