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 관련 궁금한 점
현재 교습소 운영중이고 보조요원 1명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 관련 몆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원천징수 소득세 비율을 3.3%로 계산하고 납부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2) 6월 급여를 7월10일에 지급하면 원천세 신고는 7월에 하는 건가요, 8월에 하는 건가요? (6월 지급명세서상 지급일은 6월30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지급은 7월10일에 하고 있습니다)
3)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시 소득종류를 근로소득으로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해야하나요?
4) 홈택스에 지급명세서 제출은 언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종업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사업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종업원이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는 국세(소득세)이고 0.3%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입니다. 국세(소득세) 계산시 3%를 적용하시고, 별도로 0.3%를 적용하여 지방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법 원칙상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다만, 업무의 편의상 월말로 지급을 의제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소득 분류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4대보험 중 일부만)가입한것이 근로소득입니다.(상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까지(지급의제를 한 경우는 귀속월의 다음달 말까지) 하는 것이며, (연간합계)지급명세서는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하시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8월에 합니다.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사업소득입니다.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