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일일일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3.3%를 정산해서 1일~30일 지나 다음달 10 일에 급여를 주는데 소득세 신고가 되어있지 안아서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를 안한다면 회사 측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3.3% 세금을 떼고 지급을 받고 세금신고를 안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은 다음연도 5월에 해당 3.3%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