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간이지금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방법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한 교습소가 직원이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납부는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이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반기 및 연간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반기라는게 매년 6월 12월 두번인가요?
아니면 제가 개업 시작한 날 부터 6월단위로 끊는건가요?
더불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도 간략하게나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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