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올린다는데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저희 집이 보증금 1억에 월세 50인데요, 집주인이 월세를 20만원 올려서 70만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려도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릴 수가 있나요?
집주인은 부동산 여러 곳에 알아봤다면서 월세는 자기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고 했다고 했다네요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한번에 많이 올려도 되는건지... 이렇게 앉아서 요구를 들어줘도 되는 건지....
어떻게 법률적으로 좋게 타협해서 최대한 올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