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로 인해 만성피로로 인해 업무에 지장될 정도일 경우 해고사유가 될까요?
2019. 06. 19. 14:17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잦은 야근과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그렇구요)
그런데 업무과부화로 건강에 이상이 생경 업무를 더이상 하기 힘든경우 회사측에서 병원 치료비나 위로 휴가는 커녕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해고를 한다고 한다면 정당한지 의문이 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