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로 인해 만성피로로 인해 업무에 지장될 정도일 경우 해고사유가 될까요?

2019. 06. 19. 14:17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잦은 야근과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그렇구요)

그런데 업무과부화로 건강에 이상이 생경 업무를 더이상 하기 힘든경우 회사측에서 병원 치료비나 위로 휴가는 커녕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해고를 한다고 한다면 정당한지 의문이 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해고사유가 되지않습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조항에 위배됩니다.즉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업무과부하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즉 업무상 질병으로 확인된다면 산재 등을 이용해 근로자를 치료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산재적용여부는 해당관청에서 판정받으셔야 합니다.

혹 이런 사유로 해고가 되신다면 노무사나 지방노동 위원회를 찾아 상담을 받으시고, 해고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별개입니다.

2019. 06. 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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