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하자재량청구권의 재량권영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법규가 일정함 행위의 발령에 대해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한경우, 재량의 일탈• 남용 등 재량행사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인이 바로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량영역에서는 다수설로 결정재량, 선택재량 모두에서 인정된다고 하는데, 앞문단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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