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 도로를 운전하다 가장자리 하수구에 빠졌을때 보상 책임을 해당 지자체에 물을 수 있을까요?
지방도로에서 빗길에 운전을 하다 커브길에서 시야가 가려 시에서 관리하는 지방 도로 옆에 있는
구거(빗물,하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든 고랑)에 자동차가 빠진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차량 하부쪽을 전부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경우 관리 주체인
시,군청에 구거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바 또는 식별 표시를 하지 않는 책임을 물어 일정한 배상 책임
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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