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1.중도인출시 필요한 서류들은 다 원본이어야 하나요?
팩스로 받은거는 안되나요?
2.중도 인출시 irp통장 개설해야하나요?
신한은행인데 일반 통장은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20일 개설제한 걸리나요?
3.반드시 담당지점으로 가야하나요?
담당지점이 창동인데 여기근처가 본사라
전 포천에서 근무중이라서요..
4.중도인출 저 대신 회사에서 신청해도 되나요?
아님 본인이 직접 가야하나요?
5.가족 치료비 목적 사항으로 인출할려는데
반드시 이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님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으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1. 중도인출 신청서는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비 영수증등은 팩스본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2.중도인출 IRP계좌의 개설은 20영업일 제한과는 관련없이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인출 신청은 IRP계좌로 지급받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급여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3.담당지점이 아닌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담당지점으로 '행낭(은행간 서류 발송시스템)'으로 전달해드립니다
4.중도인출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중도인출 신청서에는 회사의 도장과 중도인출신청자의 날인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5.가족 치료비 목적용도의 중도인출은 이미 지급한 내역을 가지고 확인 하여서 지급하기 때문에 중도인출로 받은 돈은 질문자님이 어디에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