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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7.19

아이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꾸려면 전남편의 동의가 필요 한가요?

이혼을 하고 다섯살 여자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다가 교회 지인의 소개로 좋은 분을 만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좋은 만남을 이어오다,함께 살기로 합의하고 양쪽 집안의 축복속에 재혼을 하여 잘살고 있는데,혹시?현 상황에서 딸아이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꾸려고 한단면 이혼한 전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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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으로는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성과 본)'에 의거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해당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를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수 있지요 (전남편의 동의가 필요없는 방법임)

    상기민법에 근거해서 대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아래사항을 중요하게 명시했습니다 (대법원2009스133결정):

    •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

    •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

    • 다음으로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함

    •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

    따라서 상기의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자녀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선호를 넘어서서 자의 복리를 위해서 성본변경이 필요시에 법원에서 허락을 한다는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번째 방법을 써서 성과 본을 변경하도록 허락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재가 되는데 그래도 새아버지와 법적인 부녀관계는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친아버지와는 법적으로 부녀관계를 유지하는것입니다. 이 첫번째 방식의 경우 친아버지 (전남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방법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것입니다. 친양자는 기본적으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가됩니다 ('민법 제908조의 3(친양자 입양의 효력)').

    '민법 제908조의 2 (친양자 입양의 조건)'에 의거한 친양자 입양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즉 두번째 방법을 통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경우는 친아버지 (전남편)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서 친양자 입양 신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친아버지(전남편)의 동의를 받지않고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첫번째 방법을 통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허나 첫번째 방법으로는 성과 본의 변경 허락이 나더라도 친아버지와는 법적으로 부녀관계를 유지하며 새아버지와는 법적으로 부녀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만약 성과 본도 바꾸고 그리고 친아버지와의 법적 부녀관계를 끝내고 새아버지와의 법적 부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두번째 방법을 통하는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아버지(전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부양의무나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는등의 경우는 법원에서 보고 판단을 따로 할수는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혼했다면 자녀성이 아버지와 다르면 여러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성을 바꾸는게 좋지요.

    가정법원에 성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어짜피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법리적으로 성변경은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비송사건은 소송사건이 아니라서 법원이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