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랑 전화를 할 때 녹음을 하면 불법일까요?
제가 중고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랑 전화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녹음을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걸릴 수도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통화를 할 때 이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통화자와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녹음의 불법성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통신보호비밀법상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제3자가 하는 녹음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녹음을 하는 행위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