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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대방이랑 전화를 할 때 녹음을 하면 불법일까요?

제가 중고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랑 전화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녹음을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걸릴 수도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통화를 할 때 이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통화자와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녹음의 불법성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통신보호비밀법상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제3자가 하는 녹음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녹음을 하는 행위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