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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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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은 관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현재 무역시에

관세부과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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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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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공산품이 우리나라 수입되는 경우 6.5%~13%정도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또한 상기 관세율이 기본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FTA를 활용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에 대해 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특혜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관세 현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2008년에 발효되어 양국 간의 무역 관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주요 목표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와 함께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의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KORUS FTA의 체결 이후, 미국에서 수출되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산 상품에 약 10% 정도의 평균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대다수의 품목이 0%의 관세로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농산물이나 자동차 같은 품목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감소하거나 일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품목들은 여전히 관세가 존재하며, 예를 들어 쇠고기의 경우 2026년까지 매년 1%씩 감소하여 최종적으로는 0%가 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부문에서도 KORUS FTA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국 기업들은 서로의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서비스 무역의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KORUS FTA의 결과로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저렴한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로 소비자들은 다양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는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양국의 협정을 통해 규정된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협정적용 물품 모두 무관세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인하되거나 철폐되고 있습니다.

    관세는 물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물품별로 조회하여야 정확한 관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여 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경우 미국관세와 내국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산 물품으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섬유와 농산물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었습니다.

    섬유와 농산물의 경우 양국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각 품목에 따른 관세 부과세율은 각 품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무역에서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한-미 FTA 활용 시 일부 관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은 대체적으로 8%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2.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본관세율은 존재하지 않기에 물품별로 편차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에서 관세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가 크게 낮아지거나 철폐되었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으로 철폐되었으나,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품목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0%에서 몇 퍼센트 사이입니다. 정확한 관세율은 품목의 HS 코드(세번 코드)에 따라 결정되며, 미국 관세율은 미국무역위원회(USITC)가 HS 코드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알고 싶다면 해당 품목의 HS 코드를 확인한 후 관세청이나 USITC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통해 대략적인 관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통관 시점의 환율, 세율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세청 콜센터(125번)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