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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콩중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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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류 수입시 식약처 정밀 검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형님께서 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를 내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24년 1월경 첫번째 사업자 (OO스토어)로 수입 식품 식약처 정밀 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24년 4월경 기존 (OO스토어)사업자를 폐업 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받았던 수입 식품 정밀 검사를 새롭게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온라인 교육을 받았을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등록은 그대로 유지되고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

유지가 되고, 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 사업자로 변경할때는 인증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님은 계속 제품을 인증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 인증을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재인증을 받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형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 주장을 하신다면 관할세관에 질의하도록 안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