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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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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선고 기준은, 담당 주치의가 하는건지요?

나이
66
성별
여성

사망 선고는 보통 담당 주치의나, 의사가 할 수 있는건가요? 어떠한 기준으로 선고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숨이 멎고 심박계가 0으로 바뀌는 순간 고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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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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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네 의사가 사망선고를 하게됩니다. 보통은 담당의나 주치의가 하게되지만 의사가 퇴근한 시간에 사망을 하게되면 평소에 환자를 담당하지 않던 당직 의사가 사망선고를 하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망 선고의 기준은 생명을 유지하는 심장과 폐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게 확인되었을때이고 이건 심전도, 맥박, 호흡, 혈압등의 생체징후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숨이 멎고 심박계가 0으로 바뀌는 순간 고지되는건가요?" 비슷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담당의사가 확인을 한 시간에 사망선고를 합니다

    "XXX 환자분 오후 몇 시 몇 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 사망선고는 보통 담당 주치의가 내리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의사가 내리게 됩니다.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없으며 심전도 상 심장 활동이 확인되지 않고, 동공이 완전히 산대되었는 등 사망의 증거들을 통하여 의사가 판단하여서 사망 선고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사망선고는 법적·의학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이며, 일반적으로는 담당 주치의 또는 해당 병원의 의사가 직접 확인하고 선고합니다. 특히 환자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치료 중일 경우, 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사망의 징후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응급 상황이나 외래 중 사망할 경우에는 당번 의사나 응급의학과 의사가 선고하기도 합니다.

    사망선고의 기준은 단순히 심박계가 ‘0’으로 표시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학적으로 사망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심정지에 의한 '심장사'와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는 '뇌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망선고는 심장박동과 호흡이 멎은 것을 의사가 직접 확인하고, 동공 반응, 자발호흡 여부, 심전도 등 여러 생리적 징후들을 확인한 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은 최소 수 분간의 모니터링을 포함하기 때문에, 심박계가 0으로 나타나는 즉시 사망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니구요

    사망이 확인되면, 의료진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서류는 법적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만약 사고나 사건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신고되어 검시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또한 병원 외에서 사망했거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응급구조대나 경찰을 통해 사망 판정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선고는 단순한 기계 수치에 따른 즉각적인 판단이 아니라, 의사의 확인과 판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임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