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가장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
1. 연금저축
2. 체크카드 or 현금영수증
3. 주택청약
4. 기부금
입니다. 우선, 연금저축이 가장 혜택이 크므로,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연금저축부터 가입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가장 기본은 연금저축상품입니다.
그리고 보통 신용카드로 공제한도를 채우는것은 한계가 많습니다.
신용카드로 공제한도를 채우려면 번만큼 더 써야해요.
따라서, 공제한도가 신용카드보다 높고 알뜰한 돈관리에 유리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제로페이 활용)를 집중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이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나눠서 쓰면 둘다 소득공제 가능금액을 못채울수 있으므로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해야 유리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예전부터 넣어서 혜택을 못본다는건 무슨말씀이신지 이해가 안되네요.
주택청약통장은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가입 시점 상관없이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청약통장 가입한 은행에 한번더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기부금은 꾸준히 하시는것 같은데요,
기부금도 적용받을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해보시고 적절히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기타, 실비보험과 병원치료내역, 교육비도 연말정산시 혜택 가능한 부분이니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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