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처음 준비인데 도외주세요.
세전 연봉 2000이구요.
매달 3만원 기부금 넣구 있고, 카드 위주로 씁니다.
연말정산에 환급금을 받으려면 어떤 분이 필요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드보다 현금을 더 많이써서 현금영수증 하는게 더 좋을까요?
그리고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적금 또는 예금 알려주세요
주택청약은 예전부터 넣어서 혜택을 못보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가장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
1. 연금저축
2. 체크카드 or 현금영수증
3. 주택청약
4. 기부금
입니다. 우선, 연금저축이 가장 혜택이 크므로,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연금저축부터 가입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가장 기본은 연금저축상품입니다.
그리고 보통 신용카드로 공제한도를 채우는것은 한계가 많습니다.
신용카드로 공제한도를 채우려면 번만큼 더 써야해요.
따라서, 공제한도가 신용카드보다 높고 알뜰한 돈관리에 유리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제로페이 활용)를 집중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이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나눠서 쓰면 둘다 소득공제 가능금액을 못채울수 있으므로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해야 유리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예전부터 넣어서 혜택을 못본다는건 무슨말씀이신지 이해가 안되네요.
주택청약통장은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가입 시점 상관없이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청약통장 가입한 은행에 한번더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기부금은 꾸준히 하시는것 같은데요,
기부금도 적용받을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해보시고 적절히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기타, 실비보험과 병원치료내역, 교육비도 연말정산시 혜택 가능한 부분이니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연말정산에 관한 정보를 확인이 불가능하고 연말정산을 신청할즈음에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세액공제가 좀 더 많이 됩니다.(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은 현금영수증은 2020년 기준 소득공제 퍼센티지가 15%입니다.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게 좀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주택청약은 무주택세대주에게만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셔야합니다. 또한 적금이나 예금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역시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과 안되는 항목을 찾아보셔서 내년 연말정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2000만원이면 연소득의 25%인 500만원 이상을 사용한 금액이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코로나로 인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80% 였지만 다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로 돌아왔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려면 노후자금을 모우는 연금저축펀드나 연금보험등이 도움이 되고요.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주택청약도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