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금투세와 다르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따로 법문구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과세하겠다는 의도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하여 다른 과세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이며 과세기준은 가상자산으로 얻은 이익(대여하여 얻은 이익 혹은 매매하여 실현한 매매차익)등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초과분에 대해서 22%(지방세포함)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음)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27.1.1. 시행으로 유예하는 것이고 야당은 25.1.1.으로 시행하되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늘리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