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전거 pm인증 차도로 주행하는것도 안되나요?
전기자전거로 국내여행 좀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짐이랑 이동거리 고려해서 배터리도 좀 좋고, 출력도 좋은걸로 사려고 하는데 보니까 PM인증이라고 최대출력이나 이런거 제한이 많이 걸려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자전거도로 포기하고 국도로만 다니려고 생각하면서 pm인증이 없는 직구 전기자전거 구매하려고 하는데, PM인증이 없는건 도로로 나가는 것 조차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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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여야 하며, 최대출력 350W 미만, 최대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은 페달을 굴려야 모터가 작동하여 구동되는 전기자전거로, 페달링을 하는 힘과 모터의 힘이 결합하여 구동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PM인증이 없는 직구 전기자전거를 구매하신다면 도로로 나가는 것조차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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