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여야 하며, 최대출력 350W 미만, 최대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은 페달을 굴려야 모터가 작동하여 구동되는 전기자전거로, 페달링을 하는 힘과 모터의 힘이 결합하여 구동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PM인증이 없는 직구 전기자전거를 구매하신다면 도로로 나가는 것조차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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