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 택시 승객 개문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황색 이중선 정차중 운전석 측면으로 택시 정지 후 승객 개문시 문쾅 사고 시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사람을 태우기 위하여 이중선 라인에 잠시 정차

  • 운전석 측으로 택시가 앞을 가리면서 정차

  • 이동 불가상황에서 택시승객이 내리면서 문쪽 충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이중선 정차중 운전석 측면으로 택시 정지 후 승객 개문시 문쾅 사고 시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황색 이중선의 경우에는 주정차 금지 장소로 해당 장소에서 정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 질문자님은 황색 이중선에서 사람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에 상대 택시가 가장 바깥차선이 아닌 차선에서

    정차한 후 개문을 하면서 정차 중인 질문자님 차량을 파손한 경우 비록 황색 이중선이 정차가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택시가 문을 열기전에 정차 하고 있었다면 질문자님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황색 실선 2줄에 정차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은 10%의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과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문시에는 내리는 분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문사고의 기본적인 과실은 문을 연사람이 100%과실이 적용되고 수정요소는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개문사고의 경우 20-30%정도 피해자 과실이 나오기때문에 구체적인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