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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서상 인수인도조건 ddp면 수입국 세관 신고도 의무인가요

ddp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실제 무역 진행 시 수출자가 수입국 세관신고까지 직접 책임져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자가 대리 처리하는지 경계가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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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은 관세와 세금을 포함한 모든 부담을 수출자가 지는 구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국 세관 신고와 납세 의무까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외국 수출자가 직접 수입국 통관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고 현지 세관 시스템 접근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수출자가 지정한 통관대리인이나 현지 파트너가 수입자의 명의로 신고를 진행하고 발생한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계약상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수입자가 신고를 대리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세금과 수수료를 수출자가 최종 부담하는 구조로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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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DP는 간단하게 도어 투 도어 서비스로 수입자는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기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 즉 수출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조건변경이 가능하며 수입통관을 직접하시는 경우에는 DAP 등의 조건이 적당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은 수출자가 목적지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개념이라 세관 수입신고 의무도 원칙적으로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외국 수출자가 현지 세관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기 어려워서, 통상 현지 수입자 명의로 신고를 진행하고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신고 주체와 대리 범위를 명확히 정해 두는 게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DDP조건은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인코텀즈 조건 중 수출자의 가장 큰 의무가 부여됩니다. 수출자는 수입국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 모두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